- 인증서비스 문의
- 156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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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준칙(CPS)
인증업무준칙의 배경 및 목적
이 인증업무준칙(CPS :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s)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이하 "CPS표준"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전자무역인증센터(영문명 "TradeSign"이라 합니다.)의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CPS는 TradeSign을 비롯한 인증관련 당사자(등록대행기관, 가입자, 이용자 등)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인증체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합니다.
TradeSign 소개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은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3월 11일에 인증센터으로 지정되었으며 TradeSign은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이름입니다.
- 웹사이트 : www.tradesign.net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공동인증서 신청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4층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전화번호 : 1566-2119
공동인증서 정의 및 효력
TradeSign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센터인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해당 전자서명생성키에 의한 전자서명은 동법 제3조에 의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전자서명법 제3조 참고)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공동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