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발급대상
용 도
요금(부가세별도)
신 청
사업자
전자거래
범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기타(기관) 등
국내 모든 전자거래에 모두 사용가능
- S2B(학교장터)
- 나라장터
- e-세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약, 전자입찰
- 금융거래(은행), 전자민원
100,000
→
60,000원
(40%D.C.)
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국세청 연계, 소정의 확인 절차 후 교직원나라가 지원
    영세사업자 확인은 신규발급 외에도 1년 후 갱신 시 마다 확인 후 지원하며 대상이 아닐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60,000원, 부가세별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 분
발급대상
용 도
요금(부가세별도)
신 청
전자거래범용
전환발급
고객사
타 인증센터 공동인증서를 사용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 고객사의 갱신시점에
40% D.C.된 요금과 기타 혜택
으로 전자거래범용 공동인증서를 제공
100,000
→
60,000원
(40%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