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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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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공동인증서 신청서를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02
- 아래 요금결제에서 요금을 납부하여 주십시오. 이미 납부하신 고객은
해당 없습니다.
- 03
- 발급번호(참조번호/인가코드)는
발행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 문의 사항은 등록대행기관 또는 인증센터로 전화 주십시오.
- 요금결제 신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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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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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아래 갱신발급 버튼을 클릭하시고
갱신할 인증서와 암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02
- 인증서 만료일 한달 전부터 갱신발급이 가능합니다.
- 03
- 기간 내에 공동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으시면 신청서류를 구비하시고
신규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 문의 사항은 등록대행기관 또는 인증센터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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