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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 개시 (`17년 11월) 가까운 공인중개사협회 23개 지부에서 인증서를 신청하세요.

신청서 제출방법

찾아가는 서비스 (유료 1만원 부가세별도)
(집배원에게 신청서 제출)

1. 부동산전자계약 인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류 출력 후, 구비서류 준비 (상단서류안내참고)
3.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전송(FAX 02-6919-2496)
   신분증 : 얼굴 윤곽 및 눈코입이 식별되어야 함
4. 우체국 집배원 방문 시 대면확인 후 신청서류 원본 제출
5. 우체국 집배원 안내문에 따라 인증서 발급
※ 집배원 방문일자는 팩스 전송 후, 5일 이내이며 사전에 문자 안내드립니다.

등록기관 방문 제출 (무료)

1. 부동산전자계약 인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류 출력 후, 구비서류 준비 (상단서류안내참고)
3. 인증기관에 신청인(대표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4. 대면확인 후 신청서류 원본 제출
5. 담당자 안내문에 따라 인증서 발급

서비스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전화 1566-2119 | FAX 02-6919-2496
주소
 판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인증센터
 서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2호선 삼성역)
          트레이드타워 402호

공동인증 신청
유의사항

Q. 공인중개사용 인증서가
무엇이죠?
A.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내에서 중개사님들의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하는 전용인증서 입니다.
Q. 어느 인증서가 이용
가능하나요?
A. 사용가능인증서보기
Q. 은행용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한가요?
A. 전자서명 법에 의거 인증서는 용도와 이용범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용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Q. 인증서 요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찾아가는 방문기사가 출발하거나 인증서가 발급된 경우, 환불이 불가 합니다.
Q.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귀하가 계신곳으로 찾아가는서비스와 직접방문하여 제출하는 두가지 방법
빠른 응대 및 기타 인증서 관련문의는 고객센터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