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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갱신
갱신 받아야 하는 경우
- 인증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인증서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2년 2월 1일 부로 인증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인증서 발급정책에 의거
 기존 무료 발급에서 유료로 전환 되었습니다.


- 갱신발급 고객 : 기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으셨던 기업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소정의 비용을 통해 기존 공동인증서를 갱신하여 사용 하시거나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갱신발급 유의사항
- 인증서 갱신을 하려면 갱신할 인증서가 고객님 컴퓨터에 존재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발급 받으신 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 인증서 만료일이 1개월 이상 남은 인증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30(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사이에 인증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표준약관 제 18조(환불)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갱신 절차
"갱신요금납부" 버튼 클릭 후, ID를 입력하거나 갱신할 인증서를 선택하여
요금납부를 진행합니다.(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선택하여 납부)
갱신요금 납부 - 새창열림
"인증서갱신" 버튼을 클릭 후, 갱신할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갱신발급이 완료됩니다.
인증서 갱신 - 새창열림
인증서 갱신절차 자세히 보기- 새창열림
고객센터 인증서 문의 1566-2119 찾아가는 서비스 문의 02-6000-2180/2099 연구소 신고관리상담 080-555-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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