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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읽어보세요! 전자거래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KOITA 회원사는 KOITA 메인사이트에서 로그인후 회원존 -> 화면 우측하단 '범용인증서특별할인'을
통해 신청하여 주십시오.
아래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 후, 출력하여 기타구비서류(
1단계 구비서류 참조
)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는 본점만 설립,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종류
용도
요금(VAT별도)
KOITA
특수목적용
연구소/전담부서 설립/변경신고
16,000원
전자거래범용
(1년제)
KOITA 서비스 이외
국내 모든 웹 상의 전자거래에서
사용 가능한 1등급 공동인증서
100,000
→
70,000원
(30% D.C)
전자거래범용
(3년제)
상동
300,000
→
190,000원
(36% D.C)
※ 특수목적용 인증서 신규 발급 시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을 선택 하시면,
1만원
이 추가 됩니다.
(갱신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증서 요금 환불은
찾아가는 서비스 기사가
출발하거나 인증서가
발급된 경우, 환불이 불가
합니다.
FAQ에 환불내용을
참고하시어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입금받을
통장사본과 함께 FAX
(02-6000-2137)f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환불 문의사항은
KTNET 고객센터
1566-211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