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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신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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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 후, 출력하여 기타구비서류(1단계 구비서류 참조)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는 본점만 설립,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종류 용도 요금(VAT별도)  
KOITA
특수목적용
연구소/전담부서 설립/변경신고 16,000원 신청 - 새창열림
전자거래범용
(1년제)
KOITA 서비스 이외
국내 모든 웹 상의 전자거래에서
사용 가능한 1등급 공동인증서
100,000  → 70,000원
(30%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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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범용
(3년제)
상동 300,000  → 190,000원
(36%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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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용 인증서 신규 발급 시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을 선택 하시면, 1만원이 추가 됩니다.
    (갱신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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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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