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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센터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인증센터는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ldap.tradesign.net에 이를 공지합니다.
인증센터가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1. 인증센터의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센터는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웹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여 중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웹사이트에 그 사유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인증센터는 가입자정보를 수집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서를 발급 받은 가입자의 정보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그 동안의 삭제 권한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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