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Sign 인증서비스는 전자서명법에 의거, 법적인 보장을 받습니다.
예,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및 상호명은 인증서의 중요정보이므로 변경되면 반드시 재발급 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서비스 → 인증서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출력 → ID, 사업자번호(주민번호입력) →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신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재발급 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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