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위탁운영기관변경하여 개편․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정부 주관의 통합정보 시스템입니다.

공동인증서 사용 안내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전자입찰 기능 사용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필수사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동인증서는 "K-apt 전용 공동인증서""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요금

공동인증서 요금표로서 상품 종류별로 요금(VAT 별도) 정보 제공
상품 종류 요금(VAT 별도)
전자거래범용(사업자용)신규/갱신
(유효기간 1년)
100,000원 → 60,000원
(DC 40%)
K아파트 특수목적용신규/갱신
(유효기간 1년)
무료(대납)

※ 찾아가는서비스(선택)를 이용하시면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사오니 요금 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신청 구비서류

법인사업자 구비서류
법인사업자 구비서류표로 대표자 본인신청 및 대면확인 시와 대리인 신청 및 대면확인 시에 대한 정보 제공
대표자 본인신청 및 대면확인 시 대리인 신청 및 대면확인 시
  1. 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
    (대표자 서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대면확인서(대표자 서명) 1부
  1. 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
    (법인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4.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5. 대면확인서(대리인 서명) 1부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구비서류표로 대표자 본인신청 및 대면확인 시와 대리인 신청 및 대면확인 시에 대한 정보 제공
대표자 본인신청 및 대면확인 시 대리인 신청 및 대면확인 시
  1. 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
    (대표자 서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대면확인서(대표자 서명) 1부
  1. 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
    (대표 개인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원본 1부.
  4.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5. 대면확인서(대리인 서명) 1부

※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공동대표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문의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문의 : 1644-2828
  • 공동인증서 발급문의 : 1688-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