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서 학교기관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학교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대리인 정보 기재 및 관인 또는 직인 날인) 1부
2. 국세청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4. 관인대장(공립학교) 또는 직인대장(사립학교) 사본(원본대조필) 1부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신청서를 분실하셨으면 "신청서 재출력하기"로 다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관인대장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제7조"에 따릅니다.
3) 직인대장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6조"에 따릅니다.
4) 신분증 사본은 앞, 뒷면을 모두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5) 신청서를 수정하시려면 해당 부분에 두줄을 긋고 수정합니다. 수정부분이 필수정보(상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대리인생년월일)이면 수정부분에 관인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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