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로서 성년자,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성년자 미성년자
  1. 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자 서명)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원본지참)

* 성년자의 경우 대리인 신청 불가

  1. 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자 및 법정대리인 서명)
  2.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3.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신청서 분실 시 “신청서 재출력하기”로 다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으로 앞면 복사 및 선명도(얼굴 각 부위 식별) 확인, 제출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앞 뒤 모두 제출), 여권
    -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
    ※ 신여권(정부24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출력물 사용 불가
      (모바일 신분증 접수 시스템 준비 중: 적용 완료 시 공지 예정)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합니다.
  4. 필수정보(성명, 주민번호)를 수정하시려면 해당 부분에 두줄을 긋고 수정한 후 수정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5. 개인용의 경우 주민번호가 모두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 불가)

요금 납부 방법

  • 인증서 신청단계에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고객께서는 www.tradesign.net -> 인증서 신규발급 -> 결제하기에서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온라인 계좌이체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문 수령

  • 등록대행기관에서 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여 www.tradesign.net에서 인증서를 발급(다운로드)하여 주십시오.
  • 일부등록기관의 경우 안내문이 이메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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