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로서 대표자 대면 및 신청서류제출시, 대리인 대면 및 신청서류 제출시(해당업체 임직원만 가능) 에 대한 정보 제공
대표자 대면 및 신청서류 제출 시 대리인 대면 및 신청서류 제출 시
(해당업체 임직원만 가능)
  1. 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 (대표자서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원본지참)
  1. 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 (대표자 개인인감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4.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시 : 발급용도(기타 선택 후 인증서신청 입력) 제출처(한국무역정보통신 입력)
  5.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대표자 대면으로 신청 했으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TradeSign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1727번 위임장 양식)
  2. 대리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분증과 동일하게 성명 기재(임의 한글이름 기재불가)
  3. 신청서에 사용 인감 날인 시 “대표자 개인 인감, 사용 인감 모두 날인된 사용인감계(원본)”를 추가 제출합니다. (스캔문서 사용 불가)
  4.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일 경우 유의사항을 설명한 표로서 대표자대면, 대리인대면에 대한 정보 제공
    공동대표 대표자
    대면
    - 신청서에 대표자 모두 서명
    **공동대표 중 일부 대표자 대면 시 반드시 방문하는 대표자를 대리인으로 지정 (위임장 필요)
    대리인
    대면
    - 신청서에 모든 대표자의 개인인감날인
    - 모든 대표의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5. 신분증은 얼굴 윤곽 및 눈, 코, 입이 식별 가능해야 하며 앞면을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불가)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뒷면 추가제출), 여권 /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사용불가
  6. 필수정보(상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리인성명)을 수정하시려면 해당 부분에 두줄을 긋고 수정한 후 수정 부분에 대표자 개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7. 신청서 분실 시 “신청서 재출력하기”로 다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8. 인증서 발급 후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직접 방문인 경우, 신청자가 직접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합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 기사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요금 결제 이후 4~5일 소요)

요금 납부 방법

  • 인증서 신청단계에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고객께서는 www.tradesign.net -> 인증서 신규발급 -> 결제하기에서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온라인 계좌이체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문 수령

  • 등록대행기관에서 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여 www.tradesign.net에서 인증서를 발급(다운로드)하여 주십시오.
  • 일부등록기관의 경우 안내문이 이메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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