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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서비스안내 > 관세청 인터넷통관 포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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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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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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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는 기업에서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한 경우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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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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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RADESIGN에서 제공하는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2.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 서비스에 접속합니다.(클릭☞portal.customs.go.kr)
3.'업무처리'→'통관서식출력'→'세금계산서'로 이동합니다.
4.사업자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 조회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5.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세금계산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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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발행만 이용하시려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기타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44-1285)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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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관세환급 및 기타 통관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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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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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관세환급, 통관정보조회, 승선신고를 포함한 90여개 전자민원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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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인(대표자)이 통관포탈에 이용신청서 작성
2.통관포탈에서 신청인(대표자)이 이용신청서 출력(신청인 서명)
3.신청인(대표자)이 세관담장자에게 이용신청서 제출(세관방문)
4.세관담당자가 통관포탈에 신고자부호 부여 및 승인처리(기본문서함 자동생성)
5.세관담당자가 신청인(대표자)에게 이용승인서 출력 및 교부
6.신청인(대표자)이 공인인증기관에 공인인증서 신청
7.공인인증기관에서 신청인(대표자)에게 공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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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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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 (클릭 -> 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통관서비스이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인(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합니다.
업체정보를 등록 합니다.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가 없는 경우 발급희망여부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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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관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 서명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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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세관 민원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이용신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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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청
1.공공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3.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4.개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5.제1호 내지 제4호 모두 사용직원 내역
대리인 신청
1.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2.공공기관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3.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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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구비서류의 확인과 신청자 대면을 통하여 승인여부를 확인 합니다.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
발급을 희망한 경우 관련부호를 부여한 후 승인등록을 합니다.
승인처리 시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한 기본문서함 정보가 자동 생성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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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승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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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SIGN 에서 제공하는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합니다.
클릭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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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SIGN 에서 제공하는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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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설치된 공인인증서 정보를 사용자 정보에 등록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정보와 서버에 등록된 인증서 정보가 같아야 주요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