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및 상호명은 인증서의 중요정보이므로 변경되면 반드시 재발급 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서비스 → 인증서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출력 → ID, 사업자번호(주민번호입력) →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신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재발급 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PC를 포맷하거나 PC가 바뀌어서 인증서가 없어진 경우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1. 신규와 동일한 구비 서류를 최초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법인/개인 인감 날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개인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서는 인증서비스 → 인증서재발급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출력
* 인감증명서도장과 신청서의 도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2. 서류가 접수되면 참조번호 와 인가코드 전달
3. 인증서 재발급 tradesign.net 홈페이지 상단 "인증서비스" →
인증서 재발급에서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며,
입력하는 암호는 평소에 사용할 인증서 암호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재발급시에는 따로 요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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