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대표자 본인신청 및 대면확인 시 대리인 신청 및 대면확인 시
1. 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
  (대표자 서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대면확인서(대표자 서명) 1부
1. 인증서비스 신청서 원본 1부.
  (법인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4.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5. 대면확인서(대리인 서명) 1부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신청서를 분실하셨으면 "신청서 재출력하기"로 다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3) 사용인감을 날인하셨으면 "사용인감계(원본)"를 추가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신분증 사본은 앞, 뒷면을 모두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5) 신청서를 수정하시려면 해당 부분에 두줄을 긋고 수정합니다. 수정부분이 필수정보(상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대리인생년월일)이면 수정부분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6) 공동대표이면 신청서에 모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 각각을 추가 제출합니다.
7) 각자대표이면 1인대표 요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필요)
8)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인감증명서의 대표가 다르면(법인의 지점 등)은 법인대표와 사업자대표의 관계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추가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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